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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2023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

by 스몰스텝50 2023. 1. 25.

2023년 올해 처음 생긴 부모급여 소식에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반가우시죠? 조건에 맞으면 최대 현금 70만 원이 통장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빨리 신청해야겠습니다. 2023 부모급여의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고, 일부 부모님들이 궁금하신 21년생 유아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복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0~23개월) 아동이 해당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2021년생 아동은 부모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지원금액 및 방식

 

<가정 양육의 경우>

만 0세 월 70만원 현금 지급합니다.

만 1세 월 35만원 현금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 0세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합니다.

만 1세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지급합니다.

 

4.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023년 1월 4일 수요일 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지원금은 매달 25일 계좌로 지급됩니다.

처음 신청 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소급 적용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5. 참고사항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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