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3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주택 자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인데요.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자격 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및 결과 발표
▶ 신청 기간 : 2023. 1. 16(월) ~ 1. 31(화) 18시까지
▶ 결과 발표 : 2023. 2. 13(월) 개별통보(합격자 문자 발송)
2. 지원 대상 및 내용
▶ 공고일 기준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로, 청년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 인원은 60명 내외입니다. (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월 10만 원 지원 분기별 사후 지급합니다. (1가구당 연 최대 120만 원. 월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3. 자격 기준
아래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3. 1. 17. ~ 2004. 1. 16.)
▶ (주소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 세대주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기준중위소득 120% | 2,334,000원 | 3,912,000원 | 5,034,000원 | 6,145,000원 |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전‧월세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 원 이하까지 지원
4. 제출 서류
구분 | 신청서류 | 발급처 |
1 | 신청서 | 공고문[서식1] |
2 | 신청자 서약서 | 공고문[서식2]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 공고문[서식3] |
4 | 주민등록등본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5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미혼: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6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국단위,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2022~2023년 기준 발급 |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발급분) |
7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불가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통장 맨 앞장 제출, 적금․펀드․휴면․압류방지 계좌 불가 |
|
8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
9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2~2023) | 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 1 : 온라인 작성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2 ~ 9 :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PDF 또는 그림 파일) 첨부
▶ 공고문은 신청 홈페이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는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31-940-8666~8667)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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