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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쉽게 신청하기

by 스몰스텝50 2023. 1. 26.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3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주택 자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인데요.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자격 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및 결과 발표

▶ 신청 기간 : 2023. 1. 16(월) ~ 1. 31(화) 18시까지

▶ 결과 발표 : 2023. 2. 13(월) 개별통보(합격자 문자 발송)

 

2. 지원 대상 및 내용

▶ 공고일 기준 파주시 거주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로, 청년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 인원은 60명 내외입니다. (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월 10만 원 지원 분기별 사후 지급합니다. (1가구당 연 최대 120만 원. 월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3. 자격 기준

아래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3. 1. 17. ~ 2004. 1. 16.)
▶ (주소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 세대주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기준중위소득 120% 2,334,000원 3,912,000원 5,034,000원 6,145,000원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전‧월세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 원 이하까지 지원

 

4. 제출 서류
구분   신청서류 발급처
1 신청서 공고문[서식1]
2 신청자 서약서 공고문[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공고문[서식3]
4 주민등록등본 행정복지센터, 정부24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미혼: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본인,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6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국단위,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2022~2023년 기준 발급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발급분)
7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불가시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통장 맨 앞장 제출, 적금․펀드․휴면․압류방지 계좌 불가
 
8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www.credit4u.or.kr
9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2~2023) 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1 : 온라인 작성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 2 ~ 9 :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PDF 또는 그림 파일) 첨부

▶ 공고문은 신청 홈페이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통합 시스템 바로가기>

 

 기타 문의는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031-940-8666~8667)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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