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규정 일부가 변경되었다고 하니 이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 시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특정 기업일 경우에는 5인 이하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지원대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1인당 1년간 월 최대 60만 원씩 지원하고, 2년 근속하면 480만 원을 일시지급합니다.
지원 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의 제한이 있습니다.
<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변경 내용 >
1. 참여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심사에 도입했습니다. 기업의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원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또는 북한이탈청년 등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3. 2022년도에는 1년간 960만 원 지원이었던 내용을 2023년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1. 기업
사업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기업은 1인 이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참여자격과 제한 요건 등은 아래 링크된 홈페이지의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청년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어야 하며, 나이는 만 15세에서 34세이어야 합니다.
단, 고졸 이하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 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자세한 참여 자격 요건은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오니 이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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