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교육급여바우처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포스팅 끝까지 주목하셔서 똑똑한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급여바우처 지원금액
교육급여바우처란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아래와 같이 교육급여바우처가 지원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원비가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되는 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상 | 교육급여바우처 지원금 |
초등학생 | 연 415,000원 |
중학생 | 연 589,000원 |
고등학생 | 연 654,000원 |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다른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에 따라 개인별 실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교육급여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교육급여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이 신청 가능
▶ 대리인신청 :1) 교육급여 신청인 또는 2)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1) 교육급여 신청인이란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2) 주민등록 전산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입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 ~ 2024년 6월 28일(금) 매일 09:00 ~ 22:00
작년 수급자도 매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사용기간>
배정일부터 2024년 8월 31일(금)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니,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수단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은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접속
2. 본인인증 수단을 통하여 본인 인증
3. 신청인, 학생 정보 입력
4. 지급수단 선택(배정 희망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체크)
5. 신청완료(알림톡 등으로 안내)
▶ 바우처가 배정된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 바로가기
<교육급여바우처 지원수단>
▶ 교육급여바우처는 신청인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보통 온라인 신청 후 2 ~ 5일 소요됩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선불카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사용 시, 신청인 본인 수령확인 후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선불카드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수령확인 절차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및 잔액확인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바우처는 온/ 오프라인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선불카드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구매나 서비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과 동일한 사용처 범위 내에서 온라인 사용처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유흥업 및 사행업, 청소년 출입불가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구입은 제한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잔액확인>
바우처 잔액 확인은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 또는 각 카드사 어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또한 바우처 배정 및 사용 시에 카드사 문자 알림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3 교육급여바우처에 대해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만약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홈페이지)이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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