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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정 및 신청 자격 총정리

by 스몰스텝50 2023. 6. 3.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2023년 6월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사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원금을 두 배나 불려준다고 하니 신청 자격과 일정 등 꼭 필요한 정보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원금의 두 배 이상을 되돌려 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주도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해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복지 정책이며, 이 사업으로 청년의 주거비와 교육비, 창업자금과 결혼자금 등의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 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과 후원금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 이자 포함 원금의 2배 이상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저축액과 약정기간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매달 금액 또한 부담 없는 금액이어서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합니다.

본인 저축 금액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매칭 지원 금액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 기간 2년(24개월) 또는 3년(36개월) 중 선택
적립금 총액 - 10만원씩 2년 : 총 480만원
- 10만원씩 3년 : 총 720만원
- 15만원씩 2년 : 총 720만원
- 15만원씩 3년 : 총 1080만원
저축 방법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한 청년은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을 합쳐 1080원의 원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서울시에 사는 만 18세 ~ 만 34세 근로 청년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기본 조건, 나이, 소득 조건 세 가지만 맞으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① 공고일 현재(23.05.22) 서울시 거주자

 만 18세 ~ 만 34세 청년 (2023년 기준, 생년월일 1988.01.01 ~ 2005.12.31)

근로 중 청년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05.22~2023.0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청년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청년(2022.06.01 ~ 2023.05.31 소득 기준)

② 부양의무자(부, 모, 결혼한 청년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청년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날짜 및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들의 신청 방법과 다르게 주민센터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의치 않으시면 우편접수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접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날짜 >

2023.06.12(월) ~ 06.23(금) 18:00까지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와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가 있습니다.

 

1.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에 한해서 접수하니, 날짜와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우편접수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따라서 우편 도착 날짜까지 체크하셔서 접수하셔야겠습니다.

 

3.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이메일 제출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꼭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 제출 서류를 PDF 1개 파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PDF 서류의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의 미비가 있는 경우는 서류 추가를 요청하지 않고,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꼭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과 서식은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발표>

최종 발표는 2023년 10월 13일 예정입니다.

 

준비서류 미비 시 바로 접수 제외하니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구비서류 목록>

아래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비서류 미비 시 연락 없이 접수 제외한다고 하니 꼼꼼히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필수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5)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5, 6번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


(7) 근로 확인 서류 
추가서류(해당자만) (8)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 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 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9) 가구 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아래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희망두배 저축통장과 중복 가입 가능한 사업 확인 

요즘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각종 사업이 많아 굉장히 헷갈리시죠? 마음에 들어 신청하고 싶어도 기존에 가입했던 다른 정책과 중복되어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고 싶지만 다른 사업에 이미 가입되어 계신 분들은 아래 표 참고하셔서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과 중복 참여 불가 사업>

아래 표를 통해 희망두배 청년 통장과 중복 참여가 불가한 사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채움 공제 만기 지원금을 수령하고 종료한 후에라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은 불가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사업 종류 불문하고 평생 1회만 가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과 중복 참여 불가 사업
희망두배 청년 통장과 중복 참여 불가 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중복 참여 가능 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아래 표와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중복 참여 가능 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중복 참여 가능 사업

위에 나온 사업과 다른 사업의 중복 관련 문의는 콜센터 ☎ 1688-1453 또는 홈페이지 1:1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 내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2023희망두배 청년통장 일정 및 신청 자격 관련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자산형성 사업과는 다른게 월 납입액이 부담스럽지않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데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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