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이 2023년 6월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사는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원금을 두 배나 불려준다고 하니 신청 자격과 일정 등 꼭 필요한 정보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원금의 두 배 이상을 되돌려 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주도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해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복지 정책이며, 이 사업으로 청년의 주거비와 교육비, 창업자금과 결혼자금 등의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 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과 후원금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 이자 포함 원금의 2배 이상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저축액과 약정기간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매달 금액 또한 부담 없는 금액이어서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합니다.
본인 저축 금액 |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매칭 지원 금액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 기간 | 2년(24개월) 또는 3년(36개월)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 10만원씩 2년 : 총 480만원 - 10만원씩 3년 : 총 720만원 - 15만원씩 2년 : 총 720만원 - 15만원씩 3년 : 총 1080만원 |
저축 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한 청년은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을 합쳐 1080원의 원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서울시에 사는 만 18세 ~ 만 34세 근로 청년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기본 조건, 나이, 소득 조건 세 가지만 맞으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① 공고일 현재(23.05.22) 서울시 거주자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2023년 기준, 생년월일 1988.01.01 ~ 2005.12.31)
③ 근로 중 청년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05.22~2023.0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청년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청년(2022.06.01 ~ 2023.05.31 소득 기준)
② 부양의무자(부, 모, 결혼한 청년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청년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날짜 및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들의 신청 방법과 다르게 주민센터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의치 않으시면 우편접수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접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날짜 >
2023.06.12(월) ~ 06.23(금) 18:00까지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와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가 있습니다.
1.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에 한해서 접수하니, 날짜와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우편접수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따라서 우편 도착 날짜까지 체크하셔서 접수하셔야겠습니다.
3.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이메일 제출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꼭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 제출 서류를 PDF 1개 파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PDF 서류의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의 미비가 있는 경우는 서류 추가를 요청하지 않고,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꼭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과 서식은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발표>
최종 발표는 2023년 10월 13일 예정입니다.
준비서류 미비 시 바로 접수 제외하니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구비서류 목록>
아래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비서류 미비 시 연락 없이 접수 제외한다고 하니 꼼꼼히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필수서류 |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5)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5, 6번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 (7) 근로 확인 서류 |
추가서류(해당자만) | (8)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 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 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9) 가구 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아래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저축통장과 중복 가입 가능한 사업 확인
요즘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각종 사업이 많아 굉장히 헷갈리시죠? 마음에 들어 신청하고 싶어도 기존에 가입했던 다른 정책과 중복되어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고 싶지만 다른 사업에 이미 가입되어 계신 분들은 아래 표 참고하셔서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과 중복 참여 불가 사업>
아래 표를 통해 희망두배 청년 통장과 중복 참여가 불가한 사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채움 공제 만기 지원금을 수령하고 종료한 후에라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은 불가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사업 종류 불문하고 평생 1회만 가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중복 참여 가능 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에 나온 사업과 다른 사업의 중복 관련 문의는 콜센터 ☎ 1688-1453 또는 홈페이지 1:1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 내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희망두배 청년통장 일정 및 신청 자격 관련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자산형성 사업과는 다른게 월 납입액이 부담스럽지않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데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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