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하면 꼭 신청해야 할 정부정책 중 하나인 기저귀바우처 신청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저귀 구매인데요. 기저귀바우처를 받게 되면 24개월은 돈 걱정 없이 기저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바우처는 신청 및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저귀바우처란?
기저귀바우처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기저귀 구매액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만들어진 복지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이라고 쓰여있기는 하지만 둘째 아이를 출산한 다자녀 가정은 신청 문턱이 그리 높지 않으니 마지막까지 꼭 글을 확인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바우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이 출산 가정이면서 외벌이인 가정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저귀바우처를 신청하고 승인되시면 월 80,000원이 바우처로 생성되고 국민행복카드로 연결하여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중 기저귀를 구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저귀바우처 지원대상
기저귀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기중준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정
▶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2인이상 다자녀 가구
여기서 마지막 다자녀 가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지만 둘째 아이를 출산한 다자녀 가구도 지원대상이 되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 80%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80%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저귀바우처 신청방법
기저귀바우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간단히 회원가입을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저귀 바우처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가까운 곳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상식] - 기저귀바우처 사용처 및 잔액확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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